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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교육청은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실시하면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조례」에 학교급식의 GMO 식품 사용 제한을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GMO가 포함된 가공식품 등이 학교에 납품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영희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GMO 사용 최소화와 단계적인 감축 방안을 수립하고 학교급식 계획에 반영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월 9일에 발의했다.
권영희 의원은 “식품에 GMO 함유량이 3% 미만일지라도, 학교급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유럽, 미국 등은 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리더 도시인 서울시도 아이들 학교급식 먹거리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사전적이고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GMO식품을 학교급식에서 퇴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권영희 의원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GMO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