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희생자들 재심서 전원 무죄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피해보상·명예회복 특별재심 마련
행안부 희생자 보상 기준 용역 착수
유족회 “진정한 명예회복 단초 마련” “70년 만에 ‘빨갱이’이라는 굴레를 벗었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16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를 하다 행방불명된 333명과 생존 수형인 2명 등 335명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사이 적법한 절차 없이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 또는 일반재판에 회부돼 전국 형무소로 뿔뿔이 흩어져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들은 1950년 전쟁이 발발한 직후 대부분 군경에 끌려가 총살된 뒤 암매장되는 등 행방불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구형했다. 유족회는 “70여년 전 군사재판으로 씌워졌던 빨갱이의 굴레를 비로소 벗고 진정한 명예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행방불명인 유족들은 2019년 2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20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유족 진술 청취 등 심리를 벌여 왔다.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을 받은 수형인은 2500여명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1-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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