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 7월, 퀵서비스 등은 내년 적용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도 구직급여 제공
고용노동부는 19일 특고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고 중에서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 강사·교육교구 방문 강사·택배기사·대출 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방문 판매원·대여제품 방문 점검원·가전제품 배송기사·방과 후 강사·건설기계 종사자·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은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도 월 보수 합산 신청을 하고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고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된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하루 6만 6000원이다.
특고는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리 5개월 이상 등 요건이 필요하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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