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관련 법률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회부
범여권 정족수 충족돼 단독 처리도 가능
野선 국가교육위 구조 ‘정치적 편향’ 우려
국가교육회의 의제 공론화서 한계 노출
교·사대통합·교육전문대학원 손도 못 대
‘숙의 민주주의’ 구현이 선결 과제 지적도
29일 국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 설치법)은 지난달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최장 9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위원 6명 중 4명이 동의하면 가결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총 5건으로, 이 중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정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건조정위원 중 범여권 의원이 4명으로 정족수를 충족한 상황이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립한다는 법안인 만큼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구상하는 국가교육위 구조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우려한다. 유 의원의 안에서는 위원을 총 21명을 두도록 했는데, 국회가 추천하는 8명을 여야 각각 4명으로 가정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과 교육부 차관까지 최소 10명이 현 정권 측 인사가 된다. 진보 교육감이 다수인 상황에서 시도교육감 협의체 몫의 1명 역시 야당과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
국가교육위가 의결한 사안에 기속력을 보장해 ‘정권을 초월한 교육 정책’을 추구한다는 청사진 역시 야당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차기 정권이 현 정권의 교육 정책을 승계하게 될 수 있다. 야당은 국가교육위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위상을 낮춘 ‘맞불 법안’을 냈으나, 기속력이 없는 자문기구는 청와대가 얼마든지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간 정쟁을 떠나 교육계에서는 교육 의제에서 ‘초정파성’이나 ‘사회적 합의’ 같은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회의론마저 나온다. 이는 국가교육위의 ‘전신’ 격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두 차례 진행한 공론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다.
현행 국가교육회의 체제에서부터 교육 의제에 대한 ‘숙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해 내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아우르는 ‘국민 참여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논의한다. 현 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교육 의제 공론화로, 이 같은 ‘중책’을 국가교육회의가 맡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전 공론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숙의를 거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 설립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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