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대상 영아수당 월 30만원 신설
부부 동시 육아휴직 땐 휴직급여 더 많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소득하위 7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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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지난해 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반영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육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지출’ 투자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 확충 등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대하고, 저소득·청소년·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0~1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수당도 신설한다. 지급액은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과 함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도입하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더 많은 휴직급여를 지원해 육아휴직 활성화를 유도한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80만개로 늘리고,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과 독거노인·노인가구 대상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위해 저출산 46조 7000억원, 고령사회 26조원 등 올해 72조 7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저출산 분야는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주거 지원 분야 약 23조원, 양육비 부담 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 등 약 17조 6000억원, 고령사회 분야는 기초연금이 18조 9000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고령자 취업지원 분야에 약 4조 4000억원 등이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혁신도 시행계획에 담았다”며 “2021년도 시행계획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영아수당 도입 등 제4차 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대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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