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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전월세 지원금’ 사적 사용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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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연고지 근무할 때 생활비 전용 많아
권익위, 대출 신청 관련 규정 개선 권고
인사委 운영 시 이해충돌도 사전 차단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연고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기관의 사규 2283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충돌이나 불공정 업무 관행의 소지가 있는 50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비연고지 거주용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주택 매입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대출 신청 시 본인과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시 융자 사유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익위는 “생활안정자금의 하나인 부모요양비와 관련해 일부 공공기관의 사규가 노인성 질환의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인사·자산운용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때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해 장기간 직무수행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공용차량 운행 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와 예방조치를 명시해 차량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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