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단 37%가 노후… “재생사업 기준 낮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창업 청년과 지역이 동반 성장한다” 서울시 넥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인 가구 고독사 없는 성동, 구민이 이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운전매너·보행환경 수준 ‘엄지 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환경 공기업 ‘내맘대로’ 계약·사업관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자체 위탁사업에 국가계약법 적용
지방의원 입찰참여 제한 등 규정 회피
업무 전산관리 않고 특혜 의심 사례도

환경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입찰·계약 등 사업 관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2016~2020년 상반기 체결된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정성 훼손과 특혜 등이 의심되는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경고(12건), 징계·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환수·정산(8억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양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도 지방계약법이 아닌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업체 가점 및 지방의원의 입찰 참여·계약 체결 제한 등 규정을 회피했다. 또 입찰담합징후진단시스템을 갖췄지만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환경공단은 발주·입찰·계약 관련 전산 관리를 하지 않았고, 요건이 엄격한 긴급 발주를 남용해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유찰 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제공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수자원공사는 입찰 참가·계약이 금지된 부정당 업자와 계약을 맺는가 하면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지연한 후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누락했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임원을 제외하는 등 임직원의 준법·청렴의식 부족 등이 지적을 받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ckpark@seoul.co.kr
2021-05-1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