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탁사업에 국가계약법 적용
지방의원 입찰참여 제한 등 규정 회피
업무 전산관리 않고 특혜 의심 사례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2016~2020년 상반기 체결된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정성 훼손과 특혜 등이 의심되는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관경고(12건), 징계·문책(11건), 입찰참가자격 제한(4건), 환수·정산(8억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양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도 지방계약법이 아닌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업체 가점 및 지방의원의 입찰 참여·계약 체결 제한 등 규정을 회피했다. 또 입찰담합징후진단시스템을 갖췄지만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환경공단은 발주·입찰·계약 관련 전산 관리를 하지 않았고, 요건이 엄격한 긴급 발주를 남용해 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유찰 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제공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수자원공사는 입찰 참가·계약이 금지된 부정당 업자와 계약을 맺는가 하면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지연한 후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증액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누락했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에 임원을 제외하는 등 임직원의 준법·청렴의식 부족 등이 지적을 받았다.
2021-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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