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단 37%가 노후… “재생사업 기준 낮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창업 청년과 지역이 동반 성장한다” 서울시 넥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1인 가구 고독사 없는 성동, 구민이 이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운전매너·보행환경 수준 ‘엄지 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요금인상 등 재정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마을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가 발의되어 이용시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와 자격시험 응시료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문화했다.

송 의원은 “마을버스는 다수의 인원을 운송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수준 이상의 운전기술을 가진 우수한 버스 운전인력 확보가 필요하나 시내버스업계에 비해 열악한 업계 사정과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이용시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10일 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이 시행돼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에서 245개 노선, 1588대의 마을버스로 운행 중에 있으며,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든 고지대, 좁은 도로 등을 누비며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 등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촘촘한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