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법제처 이관 법안 정무위 상정
법제처, 법안 통과 위해 대국회 설득전
법제처장 지낸 金수석 ‘든든한 지원군’
권익위 ‘내 밥그릇 왜 남 주냐’ 부글부글
“정치인 출신 全위원장 결코 안 밀릴 것”
행정심판은 정부부처 등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정심판법 제정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23년 동안이나 법제처 소관이던 행정심판 기능이 권익위로 넘어간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행정심판을 국민 고충 처리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전문성을 갖춘 법제처가 수행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주장이다. 김 수석이 법제처장 시절인 2018년 1월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법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 기간 만료와 남북 간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대상 여부 논란이 일었는데, 법제처가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경호할 수 있다”, “‘평양 공동선언’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는 법적 해석을 내리자 야당은 ‘코드 유권해석’으로 비판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리 만무였고, 결국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그러다가 21대 국회 들어 다시 부패방지법과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변호사 출신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 위원장이 결코 김 수석에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전 위원장이 마음먹고 물밑에서 여당 의원을 상대로 법안 저지에 나선다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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