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설치·생산기반 확충 등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하는 ‘인구감소지역’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정된다.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때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의 관할 시·군·구청장 의견 청취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 이동추이 등을 고려해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교통·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각급학교·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는 경우 일부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5년 단위 시도 발전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도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에 반영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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