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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면세유 부정 판매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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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면세액 줄여 농어민 혜택 가로채
허위가격 표시 방지·감독근거 신설 권고
“정류장 밖 승객 태운 버스 과징금 대상”

농어민에게 면세유를 팔면서 면세 금액을 임의로 줄여 이득을 챙기는 부정판매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에 있는 한 주유소는 면세 휘발유를 팔면서 리터(ℓ)당 869원인 면세액을 459원으로 거짓 표시해 차액을 가로챘다. 일반 운전자가 면세액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농어민이 받아야 할 면세 혜택을 절반 가까이 빼돌린 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임·어업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 때문에 판매자는 면세유의 정상가격과 면세액, 판매가격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결과 전국 상당수의 주유소가 면세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면세 규모를 실제보다 줄여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민이 누려야 할 면세 혜택을 주유소가 가로채는 구조다.

어업정지 처분으로 조업할 수 없는 선박이 면세유를 지급받거나 당초 취지와 달리 낚시 전용선에 면세유를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도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농어민 부담을 덜고자 1972년 처음으로 어업용 석유류에 면세 혜택을 준 데 이어 그 대상을 1986년에는 농업용, 2002년에는 임업용까지 확대했다. 2019년 기준 면세유 공급 규모는 25억 리터(ℓ) 정도로 지원 규모는 1조 3865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면세유 판매자의 허위 가격표시를 방지하고 어업정지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권고했다. 면세유 가격 표시가 적정한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근거도 신설하도록 했다.

한편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겨울 야간이라도 버스기사가 정류장을 지나쳐 승객을 태운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줬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와 단속규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역 버스기사 A씨는 지난해 1월 오후 8시쯤 바닷가 정류장을 출발해 50m쯤 운행하다 손을 흔들며 태워 달라는 승객을 탑승시켰다. 신고를 받은 시청이 버스회사에 과징금 10만원을 물리자 버스회사는 ‘어둡고 추운 날씨에 승객을 배려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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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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