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있는 본인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을 행정정보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돼 오는 12월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받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게 가능해진다. 가령 A씨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신청한다면 지금은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13종을 개별기관에서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에 요구하면 A씨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전송하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아도 민간의 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기관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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