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11일 관평원 창사 신축 조사결과
기재부, 행복청, 행안부 등 업무처리 안이
행안부 회신 임의 판단, 행복청에는 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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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청사를 신축하고도 이전하지 못해 유령청사로 남아있는 관평원 전경. 서울신문 DB |
2017년 12월 관세청의 건축허가 요청에 따라 이전계획 고시를 확인한 행복청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관세청은 이듬해 2월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고 행안부는 3월 ‘변경고시 대상 아님’을 회신했다. 관세청은 회신을 고시 개정없이도 세종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 판단했다지만 행복청에는 알려주지 않았다. 더욱이 행안부 회신 전에 “고시 개정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행복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해 놓고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공사가 진행됐다. 관세청은 청사 신축 과정에서 행안부와 고시개정을 협의했지만 행안부의 불가 방침과 대전시의 잔류 요청 등으로 2020년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했다. 이 기간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 아파트 특공에 당첨됐다.
특공을 받은 49명 중 19명(9명 입주·전세임대 9명·전매 1명)은 입주시기가 도래했고 30명은 올해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당시 업무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결과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처에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대전 박승기 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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