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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관평원 유령청사는 이전계획 고시 미확인이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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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11일 관평원 창사 신축 조사결과
기재부, 행복청, 행안부 등 업무처리 안이
행안부 회신 임의 판단, 행복청에는 미통보

관세청 소속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 유령청사는 관계부처가 이전계획 고시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결과로 드러났다. 관평원 직원 49명이 당첨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세종에 청사를 신축하고도 이전하지 못해 유령청사로 남아있는 관평원 전경. 서울신문 DB

국무조정실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9일까지 관세청·행복청·기재부·행안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관세청은 관평원의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검토와 예산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전계획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과 건축허가 및 특공대상기관 지정 등을 담당하는 각 부처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전계획 고시 개정과정에서 관세청의 무책임과 안이한 업무처리도 드러났다.

2017년 12월 관세청의 건축허가 요청에 따라 이전계획 고시를 확인한 행복청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관세청은 이듬해 2월 행안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고 행안부는 3월 ‘변경고시 대상 아님’을 회신했다. 관세청은 회신을 고시 개정없이도 세종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 판단했다지만 행복청에는 알려주지 않았다. 더욱이 행안부 회신 전에 “고시 개정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행복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해 놓고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공사가 진행됐다. 관세청은 청사 신축 과정에서 행안부와 고시개정을 협의했지만 행안부의 불가 방침과 대전시의 잔류 요청 등으로 2020년 11월 세종 이전을 포기했다. 이 기간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 아파트 특공에 당첨됐다.

특공을 받은 49명 중 19명(9명 입주·전세임대 9명·전매 1명)은 입주시기가 도래했고 30명은 올해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당시 업무 관련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결과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관련 부처에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공 취소 등에 대해서는 행복청이 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법리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박찬구 선임·대전 박승기 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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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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