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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2020회계연도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박 의원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은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을 그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용률을 낮추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기존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청년희망플러스통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모집인원 및 저축액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처음 신청 이후 참가자의 소득액 증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 저축액에 따라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이 제도가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자칫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될 우려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통장사업 참가자에 대한 사례관리기관은 30개소, 사례관리 전담인력은 30명에 불과해 전담인력 한 명이 약 240명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수혜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또한 중요한 만큼 모집인원 확대에 상응하는 사례관리 인력 증원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여성가족정책실 안건심사에서 박 의원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입법 처사라면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례 통과 전에 해당 위원회를 먼저 구성해 놓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집행부의 안이한 입법 처사이며, 지난 8일 구성된 위원회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위원회다”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21일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공공 야간약국 운영’ 확대 예산 편성과 관련해 박 의원은 “공공 야간약국 운영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귀가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여의치 않은 시간대에 해당한다.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 밀집지역에 야간약국이 위치하고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야간약국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적정한 위치 선정과 홍보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휴일에 약국 이용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불편 호소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민의 건강에 대해 공적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서 휴일에 약국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