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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매수자들 권익 보호 강화… 분양 내규에 불리한 내용 없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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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
“인수하는 조건” 등 항변권 제한 없도록
공급기관 위주 불공정계약·관행 바뀔 듯

‘매수자는 대상 토지를 현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2020년 5월 A지구 용지공급 공고), ‘분양받은 토지에 침사지와 배수로가 있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있으니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약서상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거부당했다.’(2019년 고충민원 사례)

이처럼 공공택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과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수하는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분양받는 사람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분양 현장에서도 민원 발생 시 이 같은 문구를 언급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분양받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공급자 책임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는데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시 토지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분양 공고를 할 때 분양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각 기관의 분양 내규에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계약 합의를 해제할 경우에는 관계 직원이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기존 합의 해제 대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해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분양토지 안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계약 체결 시 관련 정보를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책임이 없거나 일부 공급자 책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는데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해 주는 합의 해제가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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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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