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하는 조건” 등 항변권 제한 없도록
공급기관 위주 불공정계약·관행 바뀔 듯
‘매수자는 대상 토지를 현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2020년 5월 A지구 용지공급 공고), ‘분양받은 토지에 침사지와 배수로가 있어 토지 사용에 제약이 있으니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계약서상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거부당했다.’(2019년 고충민원 사례)
이처럼 공공택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과 업무처리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택지개발 공기업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택지 분양 공고문과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수하는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분양받는 사람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분양 현장에서도 민원 발생 시 이 같은 문구를 언급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분양받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공급자 책임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는데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시 토지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분양 공고를 할 때 분양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지 않도록 각 기관의 분양 내규에 유의사항을 마련하도록 했다. 계약 합의를 해제할 경우에는 관계 직원이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기존 합의 해제 대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현저히 곤란한 때’로 개정하고, ‘쌍방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해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분양토지 안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계약 체결 시 관련 정보를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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