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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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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협의체 1차 회의’서 18개 건의 설명
비상근무 명령 남발 제한·보상문제 논의

공무원노조가 정부에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은 이날 열린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들에 대한 휴가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청원경찰 배치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상근무 명령 남발 제한과 비상근무 적용 명확화를 통한 보상 문제, 결혼으로 인한 특별휴가(7일)를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월하는 문제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요구도 많았다.

정책협의체는 2018년 전공노가 합법 지위를 획득한 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공무원노조와 만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각 노조 부위원장·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오늘은 공무원노조가 18개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우린 청취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거쳐 12월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와 공무원노조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정부교섭과 별도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복지 혜택이나 업무 부담 경감 등 실무적인 논의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논의하는 안건 자체가 지방인사제도 등 지방자치단체 현안 위주다. 논의한 사항을 별도로 인사처에 전달하기도 해 윤활유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7-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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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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