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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증축 등 민원 쉽게 해결… ‘적극행정’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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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制’ 27일 시행
처리 결과 불만족 땐 재검토 요청도 가능
권익위 사전 검증으로 기관들 부담 줄 듯

‘중소기업 직원인 A씨는 남편이 포도 농사를 짓는 맞벌이 부부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에게 남편이 자영업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 둘째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신청을 거절당했다.’ ‘산업단지에서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물품창고 증축을 위해 관리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창고용지에 공유지가 포함돼 증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씨는 농산물출하확인서 등을 통해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B씨는 공유재산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고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상한 사례들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에 따른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는 권익위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지난 20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 한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제도 개선까지 필요한 민원일 때는 적극행정 심사를 통해 관계기관에 권고를 하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소극행정신고 포털에는 연간 4만여건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소극행정으로 인정해 처리된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국민 제안은 전적으로 해당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었지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으로 권익위가 사전 검증을 하게 돼 각 기관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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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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