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制’ 27일 시행
처리 결과 불만족 땐 재검토 요청도 가능
권익위 사전 검증으로 기관들 부담 줄 듯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씨는 농산물출하확인서 등을 통해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B씨는 공유재산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고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 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상한 사례들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에 따른 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는 권익위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국민이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지난 20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심사 결과 한 개인의 민원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제도 개선까지 필요한 민원일 때는 적극행정 심사를 통해 관계기관에 권고를 하고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소극행정신고 포털에는 연간 4만여건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소극행정으로 인정해 처리된 비율은 2%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국민 제안은 전적으로 해당 기관이 스스로 판단하게 돼 있었지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으로 권익위가 사전 검증을 하게 돼 각 기관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7-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