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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에 따르면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A씨는 관할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돼 투자액 모두 압류 조치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