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혁신파크, 일자리 시설 건립 땐 공공기여 최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쟁률 600대 1 ‘DDP 루프탑투어’…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P2P 투자 체납자 7명 적발…경기도, 2억3000만원 압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해 체납자 7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2억3000만원을 압류하는데 성공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P2P금융이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현금 유동성 등의 장점으로 P2P금융 대출채권 투자를 통한 원리금수취권(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 취득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P2P금융 원리금수취권을 전국 최초로 조사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지방소득세 29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 A씨는 관할 평택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매번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A씨는 핀테크 신상 투자 영역인 P2P금융 관련 3개사에 2000만원을 투자해 최고 연 16%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돼 투자액 모두 압류 조치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