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실시된 서울시의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 10월 이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하림산업은 다음해 4월 이 일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R&D 거점 개발 계획과 전혀 다른 개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그 뒤 서울시가 국토부에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이 부지는 2016년 6월 도첨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선정이 완료된 지 4개월 뒤 하림산업에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울 것”을 뒤늦게 요구했다. 하림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3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후 하림산업이 ‘R&D 비율 40%안’을 제시하자 서울시는 이를 수용해 ‘도첨단지 및 R&D 복합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시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도첨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을 거치고,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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