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회비 불법집행 20여건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공립 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회비 불법집행 관행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확인한 건수는 20건가량이지만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어서 실제 불법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협의체는 연회비를 총무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회의 참석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회원 경조사비 등 친목 목적으로 사용하고, 회원에게 용역비와 국외출장비를 지급했다. 심지어 유흥비로 쓴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학○○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간담회 명목으로 술집에서 20여명이 모여 유흥비 56만원을 집행했다.
A대학은 ‘○○협의회’ 정기총회를 열면서 회비와 대학회계에서 총 1000만원을 식비와 숙박비, 술과 음료, 볼링·당구비, 단체티셔츠 구매비 등으로 탕진했다. 남은 회비 110만원가량은 B대학 부서 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한국대학○○협의회’는 회비로 1박 2일간 일본 대마도를 방문하는 등 행사비를 과다 집행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협의회’ 회장교인 C대학은 지난해 정기 총회 참가 인원이 40여명이었는데도 5만원 상당의 기념품 300개를 구입했다. ‘국립대학교○○협회’는 회원 대학의 박물관 퇴직 교수, 직원에게 공로패와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회비에서 지급했다.
권익위는 “최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 등록금으로 회비를 납부해 운영하고 있는데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 또는 지역단위, 유형별로 약 137개의 대학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45억원 규모의 연회비를 집행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2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