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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산업재해 1600건 권리구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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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만 904건 재심사 통해 구제
제도 확대해 산재보상 사각지대 줄여야

올해 상반기에만 904건의 산업재해가 산업재해 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즉시 권리구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없었다면 지난한 법정 공방을 벌이거나 보상을 포기해야만 했던 사례였다. 권리구제를 확대해 산재 보상의 사각지대를 더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산재보험급여 청구 사례는 96만 2895건으로, 이 중 98.7%(94만 9907건)는 산재 보상이 이뤄졌다. 보상받지 못한 1만 2988건 중 5159건에 대해 재심사 청구가 이뤄졌고 6월까지 904건이 구제받았다.

공단은 연간 약 180만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건(98.7%)에 대해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 보상을 하고 있고, 연간 1만 1000여건이 재심사 청구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600건이 권리구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 심사청구제도는 노동자가 산재보험 급여 관련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변호사, 공인노무사, 교수, 사회보험·산업의학 전문가 등 150여명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를 심의한다.

공단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자택이 아닌 자녀의 집에서 회사로 향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첫 산재 심사에서는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한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후 재심사 과정에서 자녀의 집도 통상적인 거주지라는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중 제도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는 산재 노동자도 있지만 아예 은폐되는 산재도 적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산업재해 은폐 규모가 64.0~82.7%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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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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