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인터뷰
법령 미비로 채택 안 된 공익성 민원해당 공공기관에 적극행정 신청 가능 “그동안에는 공직사회가 중심이 돼 적극행정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징계나 감사 책임을 감면하도록 했지만 제한된 시간 내 맡은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여전히 기존의 관행을 따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 공직사회의 최대 화두인 적극행정이 탁상행정이나 공직 내부의 과제 수행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지난달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됐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민원인인 정책 수요자와의 피드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해묵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주체에 국민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부위원장은 “불명확한 법령이나 법령 미비 탓에 채택되지 않았던 국민제안이나 이미 신청했지만 거부된 적이 있는 공익성 민원이 모두 신청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적극행정을 신청하면 해당 부처가 사전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이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는 둘째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금은 자영업 증빙이 어려워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라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가 농산물출하 확인서 등으로 자영업자로 인정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하면 권익위가 해당 부처에 적극행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다. 이 부위원장은 “그 결과 해당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비슷한 사정을 가진 부부는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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