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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위, 특정 성별 40% 이상 민간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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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양성평등 구성 의무화

공무원 징계 문제를 다루는 모든 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7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기관에서 운영하는 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 가운데 특정 성별이 반드시 4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성비위 사건 심의에서만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징계위원이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징계위에 양성평등 구성을 의무화한 셈이다.

아울러 징계 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년퇴임이나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는 즉시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징계확인서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징계부가금을 체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징계위원회가 임의로 징계부가금을 감면하지 못하도록 감면 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뇌물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무원에게 수수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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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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