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신·출산 소상공인 17일부터 휴업 보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염병·의정갈등·연금개혁까지… ‘고된 일터’ 복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규제철폐 나선 종로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 4월부터 킥보드 없는 ‘레드로드’ 본격 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 요구하는 ‘전송요구권’ 신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더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주체로서 국민의 디지털 정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대응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다른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처럼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복지 수혜 자격·신용등급 등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거부권 등 대응권도 도입된다. 또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담당자 등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되 기업의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제도도 개편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