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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개인정보 이동 요구하는 ‘전송요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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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신설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더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주체로서 국민의 디지털 정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대응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다른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처럼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복지 수혜 자격·신용등급 등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거부권 등 대응권도 도입된다. 또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 담당자 등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되 기업의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제도도 개편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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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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