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9월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누구 케어콜’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매일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AI 전화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에 대해 물어보고, 통화내용은 자치구 총괄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실시간 제공되는 방식이다. 자치구에서는 ‘누구 케어콜’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등 기관별 공지사항을 작성(설정)하여 자가격리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25개 자치구 불시점검반을 운영해 수시 점검하고 있다. 자가격리 장소 이탈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자가격리자가 격리기간 중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데에 민간의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염병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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