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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도용해 진료·처방 6년간 23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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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마약류 처방 8011건 달해
건보 재정누수액 51억… 환수율은 58%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다 적발된 사례가 2016년부터 6년간 23만건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건보 명의 도용 적발 사례가 23만 3040건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도 8011건이나 됐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현장에서 합의하고 더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적발된 4369명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실제 처벌받은 사람은 950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건보 명의 도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액은 51억 58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환수율은 58%에 불과했다. 건보 도용 결정 금액의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 8월까지 58.9%였다. 명의 도용을 비롯해 건강보험증 대여 등 건보 부정 사용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이 14만 32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10만 5164건), 병원(9167건), 종합병원(6721건), 상급 종합병원(4323건) 등이었다.

강 의원은 “건보 명의 도용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올 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당이득 징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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