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29곳 중 45곳서 5년간 30건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 차지
고용노동부는 2016~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산재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9개 기초지자체 중 45개 시군구에서 30건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해 전체 산재 사망의 50.1%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도 최근 5년간 23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업 산재 사망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손필훈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지역명을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최근 신도시 개발로 대형 공사가 많았던 지역, 산업단지에 큰 사업장이 들어왔던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경기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열고 지자체별 산재예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지자체가 산재예방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으나,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다음달부터는 지자체도 관할 지역 산재 예방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고용부는 11~12월 지자체와 함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 공사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도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점검 비율, 현장 출장방식(패트롤) 점검 연계 실적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이 소속 직원 등 종사자에 대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도 취해야 한다. 정부는 연내에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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