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 개혁안 제안
지방세 비율 현행 26.3%서 40%로 확대재정자주도는 80%까지 높여 기반 마련
달성 땐 55조 3000억원 재원 조달 효과
“불요불급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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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이 29일 개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세·지방재정 ‘4080’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 비율 40%, 재정자주도 80%를 목표로 지방세·지방재정을 개혁하자”는 재정분권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을 달성했을 때 추가되는 지방세 규모는 55조 3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박 위원은 이를 위한 과제로 ‘지방재정 자립,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평과세 구현, 지역경제활성화 조세수단 확보’를 강조했다. 이어 “지방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면서 “지방에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육성하는 등 지역 중심의 사회·경제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국세 편향적 조세체계, 중앙의존적 지방세입 구조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방 소멸 등 지역사회 위기 속에서 주민 보호 등 삶의 질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현재 26.3%(2020년)인 지방세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고 65.7%(2021년)인 재정자주도를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와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재정 자립 기반 마련,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적합한 재정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분권 확대를 강조하면서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는 마련됐지만 물적 기반(지방재정)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지방세 비율은 2017년 23.3%에서 2020년 26.3%로 3% 포인트 증가했다”면서도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지방세 등 자체수입보다 더 빠르게 늘어 지방예산에서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자체수입비중(30.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현안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문제다. 박 위원은 “지자체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비과세·감면의 한도관리 강화, 일몰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론 지방분권의 강화 및 도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단으로서 감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감면에 대해 지자체에 감면율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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