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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료·보관료 이용자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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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반보도 상의 불법 주차 기기에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의 자체 조치 기회를 주지만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등 보행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즉시견인 구역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견인하여 문제가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강남1)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견인료 및 보관료의 이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 의원은 2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자 안전 강화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현재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시스템은 지나치게 운영업체의 책임만을 묻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가벼운 기기이기 때문에 운반에 소위 ‘렉카’ 같은 견인차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견인료가 경형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4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강화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현격히 줄어 피해가 극심한 사업자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성 의원은 “견인료와 보관료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즉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정책 방향이 수정돼야 하고, 즉시견인구역에도 60분이라도 최소한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자체 이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 내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이 통합 콜센터를 운영해 공동으로 불법 주정차 방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해 서울시민의 보행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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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