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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원경찰 취업규칙 제18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에 따르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에서 청원경찰 직무는 경비구역 내 경비에 한정된다고 유권해석 한바, 시 조례 및 취업규칙 등으로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비가 아닌 단속 업무를 규정하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청원경찰들은 경비 업무만 할 수 있다.
결국, 청원경찰은 단속업무를 할 수 없어서 올해 상반기 한강사업본부는 단속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단속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단속 전담 공무원과 청원경찰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단속에 있어 차질 없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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