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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은 2019년 5월, ‘정기공연 온라인 콘서트 미리 공부하기’ 1차 시범제작을 위해 A씨에게 연출·촬영·편집 등을 맡긴 대가로 25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당시 서울시향의 담당 팀장이었던 B씨가 팀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했다.
이후 7월과 10월에 있었던 동일한 사업의 2·3차 시범제작도 A씨에게 맡기면서 550만 원을 추가 지급했고, 2020~2021년 매월 250만 원씩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방식의 예산집행이 이뤄졌다.
또한 해당 3년 동안 서울시향의 다른 사업 ‘우리아이 첫 콘서트’, ‘우리동네 음악회’ 등은 C업체가 연출·촬영·편집을 맡았는데, 이 업체는 바로 A씨가 대표인 1인 기업이다.
이렇게 A씨 개인과 C업체의 명의로 서울시향의 사업을 수행한 용역과 장비 대여는 총 51건이고, 서울시향은 대가로 총 1억 4백여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시향 내에서 계약을 결정해 최종 결재한 것도 앞서 언급한 B팀장이었다.
이는 2천만원 이하 사업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일감을 몰아주는 전형적인 사업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미 많은 지자체와 출자출연기관들이 이에 대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앞서 지적한 용역과 장비 대여 역시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서울시향은 A씨에게 원천징수, 수의계약, 위법계약 건을 모두 합해 총 1억 4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몰아줬다. 대부분의 결재를 서울시향 B팀장이 진행했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오한아 의원은 “이는 명백한 사업 쪼개기, 고의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것. 수의계약 2건을 제외한 51건은 비교견적서도 없이 마트에서 장보듯이 예산을 사용한 위법행위이므로 서울시향의 자체감사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