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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입법보조요원에 대한 차별대우와 잘못된 관행 및 취업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계약 문제에 대해 되짚었다.
(작년) 월 초과근무 20시간 제한으로 근거 없는 차별대우
: 입법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월20시간 이하로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법적 근거도 없이 제한해 둠. 서울시 본청 소속 시선제 공무원들이 월57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때, 입법지원관들은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한 채 밤샘 노동을 하며 사실상 ‘착취’ 당함. 작년 운영위 행정사무감사(‘20.11.16.)에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된 바 있음.
(올해 초)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면서 ‘노동 생존권’ 문제에 영향을 받을 입법지원관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생존권 보장의 문제
: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혁신TF를 운영했으나(정례회의 7회, 실무회의 20회), 정작 입법지원관 대상으로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음.
여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순간부터 입법지원관의 고용과 처우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으나, 시의회사무처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10월~11월 중 직원 대상 의견수렴 절차 계획이 있다‘고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과 달리 현재까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을 빌어 “우리 의회에서 좌시할 수 없는 청년문제이자 노동문제”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의원들의 손발이 돼 고된 업무도 불사하고, 정책 역량을 키워 의회에서 제 역할을 찾아가려는 입법지원관들의 노동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에서 천명하는 ‘노동, 공정, 상생’의 가치 중 그 무엇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21.8.27.~9.17.), 조사 의도와 내용 파악을 위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의원들의 바쁜 의정활동을 이유로 서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