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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원, 입법지원관 고용 불안정·운용계획 의견수렴 절차 미비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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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입법지원관 고용 불안정’ 문제와 더불어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여명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며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입법보조요원에 대한 차별대우와 잘못된 관행 및 취업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계약 문제에 대해 되짚었다.

(작년) 월 초과근무 20시간 제한으로 근거 없는 차별대우

: 입법지원관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월20시간 이하로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법적 근거도 없이 제한해 둠. 서울시 본청 소속 시선제 공무원들이 월57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때, 입법지원관들은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한 채 밤샘 노동을 하며 사실상 ‘착취’ 당함. 작년 운영위 행정사무감사(‘20.11.16.)에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된 바 있음.

(올해 초)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 일부 입법지원관들이 취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 안내를 받지 못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그럼에도 각 상임위와 사무처는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대응하였으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함.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원관이 계약 종료될 시 해당 지원관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됨.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면서 ‘노동 생존권’ 문제에 영향을 받을 입법지원관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생존권 보장의 문제

: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혁신TF를 운영했으나(정례회의 7회, 실무회의 20회), 정작 입법지원관 대상으로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음.

여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순간부터 입법지원관의 고용과 처우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으나, 시의회사무처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10월~11월 중 직원 대상 의견수렴 절차 계획이 있다‘고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과 달리 현재까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을 빌어 “우리 의회에서 좌시할 수 없는 청년문제이자 노동문제”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의원들의 손발이 돼 고된 업무도 불사하고, 정책 역량을 키워 의회에서 제 역할을 찾아가려는 입법지원관들의 노동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에서 천명하는 ‘노동, 공정, 상생’의 가치 중 그 무엇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또한 서울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차례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21.8.27.~9.17.), 조사 의도와 내용 파악을 위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의원들의 바쁜 의정활동을 이유로 서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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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