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동 조례와 관련된 기존 규칙에는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도 함께 적시돼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가 100% 지원하도록 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70%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줄어든 예산만큼 재정을 보태 지원하면 되지만, 대부분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서울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 조례 제2항에는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다. 지방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자치구에 한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 논리대로라면 애당초 지방보조금 사업별 지급 비율을 기존과 비슷하게 책정해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기존 규칙보다 훨씬 하향된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권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민간거버넌스사업 같은 관련 예산의 대폭삭감은 자치구 길들이기용 정치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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