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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 서울시의원 “자치구 재정여건 고려해 최대·최소 지방보조율 재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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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올해 1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동 조례와 관련된 기존 규칙에는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도 함께 적시돼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가 100% 지원하도록 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70%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줄어든 예산만큼 재정을 보태 지원하면 되지만, 대부분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서울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권순선 의원은 서울시정 질의시간에 “이번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시비보조율을 산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으로 한층 더 낮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구들에게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 조례 제2항에는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다. 지방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 자치구에 한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 논리대로라면 애당초 지방보조금 사업별 지급 비율을 기존과 비슷하게 책정해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은 기존 규칙보다 훨씬 하향된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권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민간거버넌스사업 같은 관련 예산의 대폭삭감은 자치구 길들이기용 정치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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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