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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안정적인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 부의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 호스피스의 날 △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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