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광수 서울시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7년 김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안정적인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 부의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실시 △ 호스피스의 날 △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관련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