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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한다.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불법으로 버려질 경우 하천과 지하수로 유출돼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 상황에 따른 아이스팩 배출량 증가에 대해 시민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처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친환경 아이스팩의 활성화와 순환시스템이 구축돼 자원순환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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