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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서울시의원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확대 시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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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의 제출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돼 통과됐다.

시장에 의해 제출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의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이다.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은 ’21년 9월에 개정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기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정책 브랜드 명칭은 ‘신속통합기획’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52개 소의 대상 사업지가 있으며, 이중 통합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13개소(환경+건축+교통: 9개소, 환경+건축: 4개소)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7에 따라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형태인 서울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를 하겠다는 사항이다.

강대호 시의원이 제출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 재개발·재건축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된 일부조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평균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던 사업시행인가 과정상의 교통·건축·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약 4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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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