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뷰티산업’이 어떤 산업을 지칭하는 것인지 법 해석상 용어의 명확화를 비롯하여 관련 전문 인력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부터 뷰티박람회 등의 개최와 행사 지원에 대한 규정, 재정지원에 대한 감사와 관리의 책임 규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뷰티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8% 증가하는 등 성장세에 있으며 국내 뷰티산업은 이보다 높은 연평균 3% 내외 성장률을 보이며 관련 종사자 등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뷰티산업 정책지원이 미미한 상황에서 서울내 뷰티산업 기반 취약과 분야별 연계 부족 등으로 경쟁력 약화와 뷰티 소비의 중심인 동대문과 명동 등의 상권 위축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의 뷰티산업 경쟁력이 곧 한국 뷰티산업의 경쟁력’이란 마음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K-뷰티산업의 우수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안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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