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상됐지만...알아채고 현금 수거책 유인
경찰, ‘피싱지킴이’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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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이미지. 서울신문DB |
여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A(48세, 남)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 및 검거 보상금을 줬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은행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상담을 받던 중 B씨는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증권사 앱과 보이스피싱 방지 앱인 ‘시티즌 코난’으로 사칭한 악성앱 설치파일을 보냈다.
A씨가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내자 이번에는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한 C씨에게 전화가 왔다. C씨는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타 은행에서 신청이 들어와 부정금융거래로 등록됐다. 처벌을 피하려면 대출금 3960만원을 상황하라”고 알려왔다. A씨는 전화를 끊고 사실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금융사 대표번호 등으로 전화를 했다. 그러나 악성앱으로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됐고 모두 “불법이다”는 답변을 했다. 의심이 든 A씨가 설치한 악성 앱을 설치하자 B씨로부터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
A씨는 결국 동료 휴대전화로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하고 C씨에 연락해 현금 수거책과 만날 약속을 잡았다. A씨는 약속 장소를 출구가 한 곳 뿐인 주차장으로 정하고 현장에 나온 수거책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 시간을 끌며 경찰 출동을 기다려 수거책 D씨 검거에 기여했다. 여주경찰서는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든지 작은 관심을 가진다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악성 앱으로 인한 피해가 의심된다면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악성코드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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