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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신분인 국·공립 유치원·초·중·고에 재직하는 정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제도를 시기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휴직으로 수업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이상 교원휴직자 발생 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수업 공백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방학 중 재택근무가 가능한 교원 복무의 특수성을 악용해 방학 기간에만 조기·일시 복직을 시도하는 교원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교원 휴직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문제는 또 있다. 휴직했던 교원이 조기·일시 복직하면 해당 교원이 담당했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한 기간제 교원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계약해고가 이루어지는 등 심대한 불이익 조치를 감수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휴직, 휴가, 파견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조기·복직 및 복귀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기간제 교원의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청은 법적근거 부재, 교원 복직관련 임용권자의 관리근거 부재를 사유로 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강제할 법적 기반은 없으나, 교육청도 일선 학교들에게 학기 및 학년 단위로 휴·복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부적절한 조기·일시복직에 대해 교육청별 자체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국회 등과 협의해 관리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