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는 정치탄압이자 직권남용
“감사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은 꼼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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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반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본인에 대한)조사도 거부하고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채 기습적으로 꼼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며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요청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 데, 법적 이유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내부 제보를 이유로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해 감사관들이 위원장의 지시나 보고, 개입을 불라며 원하는 답이 나올때까지 기우제식으로 직원들에 대해 반복적 강압적 조사를 실시했다고 폭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총 65명의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이 가져간 자료와 확인서·문답서가 218건에 달하고 권익위의 업무용 PC 6대를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청탁금지·횡령·배임·채용비리 혐의 여부를 조사했지만 형사소추 가능한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수사의뢰 사유인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병역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적정 개입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권해석 개입 등에 대해 “유권해석 사안은 위원장에 대한 보고와 협의 등이 있었던 유일한 사안”이라며 “실무진이 내린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권익위 실무 부서가 올린 첫 보고에 추 전 장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위원장이 재검토 지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지시를 내렸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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