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조례안 본회의 가결 시 TBS의 민간재단 독립 기회 제공
상임위 소속위원들,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문제점 지적
폐지조례안 수정 통해 시행일 연장 등 완결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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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 |
해당 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미디어재단 TBS는 민간재단으로서 독립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TBS는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재단 TBS는 서울시의 출연기관이고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54건의 방송법 등 위반에 의한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받아왔다.
또한, 2022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는 TBS가 방통위 등의 법정제재 이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당하면서 기관경고 및 기관장경고를 받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TBS의 불법적, 편향적 및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신랄한 지적과 질타를 했다.
김규남 의원은 TBS FM 방송이 특정 성향의 예능형 시사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어 로컬리즘에 기반한 지역 공영방송 비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성호 의원은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제재 및 시정권고 사항에 대해 미이행하고 있고, 시청자위원회 및 방송심의회의 역할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제작 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과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효원 의원은 TBS의 허가사항 중 상업광고는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TBS가 불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종환 위원장은 TBS의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특정 정당 중심의 방송 편성 및 송출 부분과 높은 청취율을 빌미로 편향적인 특정 방송을 비호 하는 경영진의 태도를 지적했으며, 피감기관인 TBS가 불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질타했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수정안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삭제해 불필요한 법리적 논란을 제거해 완결성을 높였다.
또한 TBS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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