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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
허훈 의원은 “일반적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조례’로 정하고,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례’ 와 ‘규칙’의 차이점을 언급하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그런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으로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용적률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관련되며, 특히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표인데, 용적률 계획 및 운용 내용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 기준’과 ‘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적용기준’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정비계획에서의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의 내용이 계획에 따라서 조례에 있기도 하고 규칙에서 정하기도 하는 것은 ‘조례’와 ‘규칙’ 의 조문 체계 정비가 미흡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개인의 재산권 관련 사항은 ‘조례’로 규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이런 내용은 빠져 있어서 목동 1‧2‧3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향후 종환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도시계획에 대한 큰 틀을 확정했다는 계획적 의미로 이해해주기 바라며, 실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안전진단 통과,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안 마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과정 동안 목동 1·2·3단지 관련해서도 여러 제반여건 반영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