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에 6기,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와 구리타워에 각각 2기를 추가하고 구리아트홀에 2기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청사 전기차 충전기는모두 7기,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와 구리타원 각각 3기로 늘어난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올 1월 시행돼 주차면 수에 따른 의무 기준을 맞추고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한다고 구리시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중 환경부가 선정한 민간사업자와도 협약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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