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리개선 방안 국방부에 권고
1669만㎡ 법적 근거없이 사용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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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갈등과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 사용 사유지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신문DB |
올해 1월 기준 군이 국방·군사시설로 점유한 사유지 3209만㎡ 중 법적 근거없이(권원) 무단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2%(1669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131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부대가 작전관할구역 등에서 사용 중인 국유재산(국방·군사시설 및 토지 등)은 타인의 무단 점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사유지 무단 점유와 관련해서는 부대의 실태 파악 및 조치 등 관리 규정이 없어 재산권 침해 민원이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토지 매입 및 유·무상 사용 계약, 임대차 계약으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부당한 절차를 통해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 종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 무상 사용 계약 종료 전 사전 통지 미비, 후속 조치 지연, 사용하지 않는 토지 반환 미조치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군 작전관할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 부대가 무단 점유·사용하는 사유지의 실태 파악 등 관리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 정리사업 실태조사 및 처리 지연 방지, 인력 부족 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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