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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단 점유·사용 사유지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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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리개선 방안 국방부에 권고
1669만㎡ 법적 근거없이 사용 갈등

군이 무단 점유·사용 중인 사유지 관리가 강화되고 사유지 정리사업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갈등과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 사용 사유지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신문DB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5일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갈등과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 사용 사유지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군이 국방·군사시설로 점유한 사유지 3209만㎡ 중 법적 근거없이(권원) 무단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2%(1669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131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부대가 작전관할구역 등에서 사용 중인 국유재산(국방·군사시설 및 토지 등)은 타인의 무단 점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사유지 무단 점유와 관련해서는 부대의 실태 파악 및 조치 등 관리 규정이 없어 재산권 침해 민원이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토지 매입 및 유·무상 사용 계약, 임대차 계약으로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부당한 절차를 통해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 종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 무상 사용 계약 종료 전 사전 통지 미비, 후속 조치 지연, 사용하지 않는 토지 반환 미조치 등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는 군 작전관할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 부대가 무단 점유·사용하는 사유지의 실태 파악 등 관리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군이 사용하는 사유지 정리사업 실태조사 및 처리 지연 방지, 인력 부족 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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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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