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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서울시의원 |
서울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일 1대당 운송수입이 일정금액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을버스 운수회사 경영악화로 재정 지원예산을 2019년 약 200억원에서 2021년 약 443억원까지 증액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마을버스 운수회사 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21년 9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소 의원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재정지원에 대한 정산보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 사업자에 대해 시장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을버스 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정산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게 돼 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회사가 지원금의 정산보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마을버스 운수회사의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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