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미스터리쇼퍼(위장손님)을 투입해 잠복해있던 특별사법경찰이 따라가 비밀매장을 급습, 명품 위조품을 불법 판매한 판매자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는 조사를 마치는대로 피의자와 압수품을 담당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국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단속을 피해 비밀 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 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관광객이 늘면서 서울 명동, 동대문, 남대문 등에서 짝퉁 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구는 지난해 36억원에 달하는 불법 위조품 6375점을 압수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 남대문, 동대문 등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에서 횡행하는 불법위조품 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와 상인을 보호할 것”이라며 “쇼핑하기 좋은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중구 주요 상권의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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