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지자체에 예비지구 신청 권한 허용해야
해상풍력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에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 발전기를 세우기까지 10여년이 소요된다.
이에 해상풍력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여야가 3개 법안을 잇따라 발의, 상반기 중 국회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해 사업자를 공모,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예비지구 신청 권한이 산업부와 해수부장관에게 있고 지자체 역할은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지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일 경우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정부 주도의 예비지구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속도를 내기 어렵고 성공률도 낮을 수밖에 없다.
주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송전선로와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등 의제 처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동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협조 없이 국가 주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진행이 늦고 어렵다는 의미다.
이에 전남도 등 관련 지자체는 민관협의회 구성 운영의 한정된 역할을 강화, 연근해의 경우 해상풍력 설치 조건이 우수한 예비지구의 신청 권한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행사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EEZ 내에도 지자체의 계획입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광역자치단체에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관계자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해상풍력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 역시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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