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피해자모임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불필요한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 교류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가 함께 참석했다.
일조권 사선 제한은 건축법상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 각 정북 방향으로,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규제다.
주거지역의 건물이 저층부는 반듯하게 올라가다가 상층부에서 갑자기 비스듬히 꺾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조권 사선 제한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각 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됐지만 서울의 경우 소규모 대지 대부분이 이러한 규제로 용적률 한도의 60~70% 정도의 건물만 들어서게 만드는 규제가 됐다. 이러한 규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조권 관련 규정은 주택 밀집지의 일조나 채광, 통풍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법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일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이른바 계단형 베란다가 들어서고, 이러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확장거실 등으로 불법 증축되는 사례가 흔하게 나타나게 된다.
박 의원은 “현행 규정이 실질적으로 목표했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불법 증축을 유도하는 폐단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다른 방법을 마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면서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규제로 인해 주거용도의 소규모 건축물 가운데에는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안전에 큰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과도한 이행강제금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면서 “소유주가 고령자나 취약계층인 경우나 철거 비용이 없으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행강제금만 물리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사항을 모르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매도도 힘들고 철거도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생계형 위반 건축물 및 주거 용도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부과를 위해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