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창기 경북도의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창기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문경)은 제33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부터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의 설치를 주저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다문화가족, 가장역할을 하는 청소년까지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도내 모든 가정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설치는 필수”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설치를 망설였던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길 바란다”고 밝히며 “소규모 공간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을 확대, 간이소화용구의 보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되면 화재 예방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감소시키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