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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근거 마련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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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달지연 영유아’ 위한 구체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필요”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최근 보육현장에서 ‘발달지연 영유아’로 인한 어려움에 따라 구체적인 복지 지원 근거를 규정해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에 의료지원과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는 목적을 갖는다.

현재 서울시의 전체 영유아 수는 매년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의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서울시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총 2980명으로 2020년도 지원 대상자인 1824명보다 1156명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복지현장에서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료지원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복지현장에서의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현장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에 더욱 앞장설 수있겠다”라며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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